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

입력 2007-08-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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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도 의무화

지난 4월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은 올해 경영성과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연임이 어려워지며 점수가 아주 안좋으면 임기중에 해임될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2007년 경영실적 평가 기준 및 방법’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준정부기관들은 기관 평가 외에 기관장 평가를 추가로 받게 됐다. 기관장 평가가 실시되면 해당 기관장들은 좋은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획처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권장사항이었던 직무청렴계약이 의무화되며 체결대상도 현재 222개 기관에서 298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대상자는 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이며 계약내용에는 계약기간, 청렴의무 내용,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이 들어간다.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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