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G-CSF 주사제 건보 확대…ADHD치료제 성인도 보험 적용

입력 2016-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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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ㆍ치료하는 약제로, 지금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게만 급여가 인정됐다.

이번 보험급여 기준의 확대로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시 G-CSF주사제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인기의 ADHD는 사회ㆍ경제 활동에 제약을 유발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여 대상이 제한(6~18세)돼 성인 환자는 아동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을 받은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5개월 투약시)은 약 60만7200원에서 18만216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정확한 진단과 약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은 최초 투여 시 소견서를 첨부(1회)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다른 약제들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는 신중한 투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투약 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현을 방지하고자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9월부터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받은 후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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