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판결 확정

입력 2016-08-30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 유족 정모 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했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백혈병 유발 논란을 빚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에게 산업 재해를 인정할 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확산공정'과 '습식공정'에서 일했던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평탄화공정'과 '백랩공정' 업무를 맡은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이 얻은 백혈병이 작업장에서 유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06,000
    • -1.54%
    • 이더리움
    • 3,147,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0.63%
    • 리플
    • 2,135
    • -0.19%
    • 솔라나
    • 129,800
    • -0.84%
    • 에이다
    • 400
    • -1.72%
    • 트론
    • 411
    • -0.96%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60
    • -0.19%
    • 체인링크
    • 13,180
    • -0.3%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