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첫 판결

입력 2016-08-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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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일부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얻은 백혈병이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인지에 관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 씨의 유족 정모 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며 "근로자별로 담당한 공정과 업무 내용에 따라 노출된 유해물질과 정도를 따져 일부 원고들의 청구만을 인용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했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확산공정'과 '습식공정'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평탄화공정'과 '백랩공정' 업무를 맡은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인 고 황민웅 씨와 김은경, 송창호 씨의 발병에 대해서는 작업장에서 유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두 공정에서는 유해물질 검출량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2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황민웅 씨는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 평탄화 공정과 백랩 공정에서 2002년까지 일했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2005년 7월 사망했다. 1991년 입사한 김은경 씨는 부천사업장과 온영사업장에서 절단·절곡 공정 업무를 맡았고, 1996년 퇴사한 뒤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1993년 입사한 송창호 씨는 온양사업장 도금 약품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다 2008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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