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다시 판단해야"

입력 2016-08-30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4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횡령 대상을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횡령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 직원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다만 범죄 사실 중 자료 없이 거래를 반복한 횡령 대상은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횡령했다고 보면 횡령한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은 회사의 거래가 아니라 이 전 회장의 개인적 거래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회장이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하려고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게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500억여 원을 빼돌리고, 손자회사 주식 등을 헐값에 넘기는 등 9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재판도중 간암 등 건강 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08,000
    • +4.3%
    • 이더리움
    • 2,843,000
    • +4.71%
    • 비트코인 캐시
    • 486,000
    • +0%
    • 리플
    • 3,455
    • +4.82%
    • 솔라나
    • 195,500
    • +8.37%
    • 에이다
    • 1,080
    • +4.15%
    • 이오스
    • 750
    • +4.02%
    • 트론
    • 328
    • -1.5%
    • 스텔라루멘
    • 407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3.65%
    • 체인링크
    • 21,200
    • +12.05%
    • 샌드박스
    • 420
    • +6.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