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훈장, 주차 시비로 욕설에 폭행…차로 사람 들이받아 '충격'

입력 2016-08-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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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훈장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욕설에 폭행도 모자라 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훈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학동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훈장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16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1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주민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내뱉고 눈을 찌르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

또 A씨는 사과하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B씨를 향해 자신이 몰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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