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부여의 후보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4월 20일 취임한 지 63일 만에 총리직을 사퇴했다.
앞서 1심은 “성 전 회장과 경향신문 기자 사이의 통화내용과 메모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