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융사 스톡옵션 관련 개선 추진

입력 2007-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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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의 스톡옵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스톡옵션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먼저 올 4분기까지 스톡옵션에 대한 공시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시 스톡옵션 등 각종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협회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상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경영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여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은 1997년 도입 이래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와 경영대리인 비용 감소 등 긍정적인 측면에 기여해 왔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돼 정부차원에서도 여러번 개정을 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금감위는 "스톡옵션은 성과 반영의 한계가 노출돼 있고 공시나 감시에서도 한계가 있다"며 "스톡옵션 방식에 의한 보상에서 주식보상, 현금보상 등 다양한 보상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스톡옵션 부여시 명확한 근거와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톡옵션에 대한 공시 강화와 업종별로 성과 툴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과평가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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