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교도소에서 금 캐나봐!”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어떻게 이런 일이
“노역장에서 금 캐나봐!”
JTCB ‘썰전’
지난달 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일당 400만원 노역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그런데 전재용 씨 뿐만이 아니었죠. 최근 전두환 씨의 처남 이창석 씨도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창석, 34일 일하고 2억 벌금 탕감”
잊을만하면 논란거리로 떠오르는 ‘황제노역’
통상 노역 일당은 5만~10만 원인데요. 어떻게 이들의 일당은 400만 원이나 될까요?
수십억의 세금을 포탈한 이들은 각각 벌금 38억6천만원(전재용), 34억2천90만원(이창석)을 미납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이들은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으로 대체됐는데요.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 상한은 최장 3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 제69조
이에 따라 이들은 하루 일당 4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 거죠.
‘황제노역’ 논란의 원조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벌금 249억 원을 미납해 노역 일당이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불과 50일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나흘 만에 중단하고 벌금을 집행했습니다.
이 일로 벌금액에 따른 노역장 유치일수 규정이 신설됐는데요.
1억 이상~5억 미만 300일 이상
5억 이상~50억 미만 500일 이상
50억 이상은 1000일 이상
그러나 황제노역 문제는 여전합니다.
노역장 유치 상한기한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러나 형법상 사형 > 징역 > 금고 > 벌금을 감안할 때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더 심한 형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티즌들은 여전한 ‘황제노역’에 분개하는 목소리입니다.
“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드림**
“황제노역, 범죄로 인한 노역은 상한을 정하자” 김기*
“사법부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희망을 *****
“노역에도 최저금액 적용해라” 그림자***
2011년 이후 벌금 미납자 중 하루 일당이 1억 원 이상인 노역자는 모두 20여 명.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벌금 탕감제도인 노역장 유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