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인터내셔널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결정은 위법하므로 신청인은 그 효력을 다툴 피보전권리가 있고, 주권상장폐지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기존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6-08-30 17:19
씨엘인터내셔널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결정은 위법하므로 신청인은 그 효력을 다툴 피보전권리가 있고, 주권상장폐지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기존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