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 신혼부부 행복주택 내년부터 입주…난임시술비 전 계층 지원

입력 2016-08-30 19:07 수정 2016-08-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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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생활밀착형 예산만 추렸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가 내년 시작된다. 주변 시세의 80%를 밑도는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내년 2만 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과 청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 주택도 있다. 내년 상반기 20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임대료가 정해질 예정이다.

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대출도 알아두면 좋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전셋집 들어갈 때 가구당 2억 원까지 연 2.1~2.9%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대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디딤돌 대출) 또는 5000만 원(전세 대출) 아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된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5만 명에게 2년간 정부가 600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이 월 12만5000원씩 24개월 동안 300만 원을 저금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각각 얹어준다. 2년 후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성공패키지 제도도 새로 생겼다. 만 39세 이하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부터 사업화, 투자 유치까지 필요 자금의 70%까지 연간 최대 1억 원 한도로 정부가 지원한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일자리 43만7000개가 내년에 생겨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대상이 된다. 보육시설 봉사, 시니어 인턴십 등 일자리로 월 10만~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 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한 여성에게 정부가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가 내년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인공 수정(최고 50만 원)에서 신선 배아 이식(최고 300만 원)까지 많게는 3~4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를 위해 부인에 이어 육아 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가는 육아휴직 지원비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7월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된다.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 양육비가 월 10만 원에서 내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아동 연령 기준은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이 새로 추가됐다.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영유아라면 1~2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담배를 피운 지 30년이 넘는 55세 이상 74세 이하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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