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부동산 가격의 조사방법과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포된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이 8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하위 시행규칙 등도 마련됨에 따라 9월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효율성 개선 △공공기관(한국감정원) 기능조정을 위해 제‧개정된 법이다.
새로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다수 도입됐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가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성, 업무실적, 조직규모 등을 고려해 7일 이내에 추천토록 하고 세부적인 추천기준은 협회에서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주 경쟁이 심한 업계 구조상 감정평가사들이 의뢰인의 고‧저평가 요구에 영향받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추천제를 통해 감정평가사들이 중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천제가 향후 감정평가 공정성을 제고하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감정평가 대상물건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감정평가사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감정평가 분야에서 추천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 업계 지도‧점검, 감정평가 표본조사(무작위 추출방식의 개략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타당성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도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직권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실제로는 감정평가 의뢰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를 실시했고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감정평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관리‧감독도 보다 더 내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일반적인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비도시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신고가격 중 감정평가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정보체계 등록범위를 종전 보상평가 등에 더해 소송‧공매평가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공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평가 정확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주택‧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업무를 감정원이 전담하게 돼 감정원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된 세부 기준‧절차 등을 신설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가격산정방식, 적용범위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법에서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에서는 철수하되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부동산 관련정보의 제공‧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를 위한 구체적 업무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서는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보상평가서 검토 △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금융기관 등이 의뢰하는 담보평가서 검토로 구체화했다.
감정원은 그동안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업계와 함께 수행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민간업역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이번 법령 제정으로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함에 따라 민간업계와의 업역 논란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의 평가는 도시‧건물의 개발‧운영 등 부동산 산업의 출발점이자 공정한 과세, 재산권 보호의 핵심요소이다”며 “이번에 제‧개정된 법령을 시행하게 돼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부동산 산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