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휴가철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으로 수입된 물품을 총 51건(약 23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장모(31)씨 등 6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4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6명은 통고 처분했다.
이번에 단속된 물품은 '짝퉁' 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낮은 물품이 대부분이다.
범죄유형은 안전인증 없이 부당하게 수입한 행위, 실제 수입품명과 다른 이름으로 수입하는 밀수행위,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세포탈 행위 등으로 다양했다.
아울러 물품별로는 보트·수영용품·선글라스 등 바캉스 용품(225억 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자전거 용품·낚시용품·야외용 LED 전기제품 등 캠핑용품(9억원), 문신용품(5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한 밀수입자는 중국산 가짜 선글라스 등 406점을 자켓·팬츠 등 의류인 것처럼 속여 몰래 들여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산 자전거 용품 및 일본산 물안경 등 169점을 정식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꾸며 목록통관으로 들여오거나, 중국산 물놀이용 튜브 1천11점을 안전인증 없이 수입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