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구간이 11년만에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ㆍ자여업자 등 서민층의 소득세가 급여와 가족 수 등 변동요인에 따라 연간 최대 72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세제개편안'을 이 날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1200만원까지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의 소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연급여 4000만~6000만원 수준의 3인 또는 4인 가구는 각종 공제를 감안했을 때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8000만~1억원인 가구는 72만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자영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아울러 보유 목적의 고가 주택 보유자를 위해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면 10%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시작으로 매년 3%씩 올려 1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공제비율이 45%가 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국내 투자에만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감면제도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적용하고 고급 상품이나 사치품 등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 명칭은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내년부터 경마,경륜 외에 경정 입장에도 회당 2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승용 자동차 가운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의 배기량도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상향조정,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분류된다.
재경부는 방한하는 외국 유명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스타들이 방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에 연예인 및 체육인의 제공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5%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출연 및 취득제한 기준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는 총자산가액의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 10월 납부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재경부는 특히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시스템설비, 서비스포보트 등을 내년부터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하고,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 1조1000억원 ▲균형발전 지원 1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7000억원 ▲등유세율 인하 3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경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근로의욕 고취와 세제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된 세법개정 수요와 자체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