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데이터 팝니다” 불법매매 극성… 사기 피해까지

입력 2016-08-31 12:43 수정 2016-08-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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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하루 매매 글 120여 건… 적발 쉽지 않아

#SK텔레콤 이용자인 김모(23ㆍ서울 광장동) 씨는 월 제공되는 LTE 데이터를 다 소진하자,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찾았다. 김 씨는 데이터 판매 게시글을 검색한 뒤, 한 판매자를 골라 6000원을 입금하고 데이터 선물받기 기능으로 2GB 용량을 전달 받았다.

#KT 이용자인 안모(20ㆍ경기도 분당) 씨 역시 데이터를 모두 쓴 뒤 평소 자주 찾는 대형 IT커뮤니티의 중고 거래란을 방문했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던 안 씨는 2만5000원을 계좌로 입금한 뒤 5GB 용량의 데이터쿠폰을 구했다.

이동통신3사가 약관 변경을 통해 개인 간 데이터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데이터 사고팔기가 일상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30일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는 하루 동안 데이터를 사거나 판다는 게시글이 120여 건 올라왔다. 시간당 5건가량 꾸준히 게시된 셈이다. 거래 가격은 1GB당 3000~5000원 수준을 형성했다. 2GB 용량까지 ‘데이터 선물하기’가 가능한 SK텔레콤 이용자의 거래가 가장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경우 데이터쿠폰 방식으로 데이터 매매가 이뤄졌다.

거래가 많다 보니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약속을 받고 입금을 했으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천 원에서 1만~2만 원 수준의 소액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데이터를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 모두 이통사 약관상 금지하고 있는 것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판매 사기 피해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한 판매자가 수십여 명에게 판매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지속되자, 이통사들은 지난 4월 이동전화 이용 약관에 ‘데이터 등을 공유ㆍ매매ㆍ대여의 방식으로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통사가 데이터 매매를 방관하고 사기 피해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적발하려면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과도한 고객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난감해했다. KT 관계자도 “삼성전자 제품을 중고 거래한 뒤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따질 수 없는 것처럼 사기 피해를 사업자에게 물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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