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 출시

입력 2016-08-31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 기업은행 제공)
(사진 = 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결제전용계좌인 'IBK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철스크랩을 매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또 기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대상 품목이었던 금과 구리스크랩의 경우에도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으나, 10월부터는 기업은행 통장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기업은행은 전용통장의 결제내역 및 부가세 환급내역을 문자메세지로 무료 발송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60,000
    • -1.76%
    • 이더리움
    • 4,589,000
    • -3%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85%
    • 리플
    • 1,868
    • -7.2%
    • 솔라나
    • 341,200
    • -4.1%
    • 에이다
    • 1,348
    • -7.42%
    • 이오스
    • 1,115
    • +5.89%
    • 트론
    • 283
    • -4.39%
    • 스텔라루멘
    • 659
    • -5.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4.59%
    • 체인링크
    • 23,000
    • -5.35%
    • 샌드박스
    • 777
    • +36.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