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보건당국 "의심환자 신고 지연 의료기관 고발"

입력 2016-08-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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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에 대해 늑장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김모(64) 씨에게서 설사 증세가 나타나 콜레라균 검사를 한 결과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했다.

김 씨는 지난 19일 거제의 한 시장에서 구입한 오징어와 정어리를 먹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는 지난 24일 설사 증세가 나타난 데 이어 수액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해 이튿날 거제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탈수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진행됐다.

이어 26일에는 부산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실시 후 30일에 증상이 호전됐으나, 콜레라로 확인돼 현재 격리 치료 중이다.

접촉자 조사결과, 밀접접촉자인 부인(61세)은 설사 증상을 보였으나 콜레라균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현재, 환자가 방문한 병원들의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이며, 독소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생물형은 ‘El Tor’형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전의 사례와 동일한 유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지문분석(PFGE)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수양성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 할 것을 의료기관에 당부했음에도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 해당 병원에 경찰 고발 조치 등을 검토 할 것임을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의심 환자 내원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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