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에서 불법 한방진료와 치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특히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일명 '돌팔이'로부터 불법 치과 진료나 한방 치료를 받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순창군 순창읍 A내과에서 200여명의 C형간염 환자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병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많이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해 조사에 들어갔다. 1차 역학조사 결과 이 병원 환자들은 주삿바늘 재사용 등의 혐의는 없고 일부 환자가 불법 한방치료와 불법 치과 진료 행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이들이 불법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촌 지역을 떠돌며 싼값에 치과 치료나 침을 놓는 일명 '돌팔이'에 의해 장기간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환자들은 특정 기간에 집중된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불법 의료 시술자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순창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발병사건은 실제 불법 치과진료행위자(속칭 돌팔이)로부터 불법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C형 간염 집단 발생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경로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사항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