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식점·백화점 직원 상대 '갑질' 뿌리 뽑는다

입력 2016-08-31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각종 '갑(甲)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 1일 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 건전한 공동체 만들기'의 첫 조치로, 사회 각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구조화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단체의 권한을 이용한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와 원-하청 등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직장·단체 내 인사·채용 관련 비리나 성폭력·강요 행위, 음식점이나 유통업체 종업원, 전화상담원 등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사이비 기자들이 건설현장이나 영업장에서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등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한 사안도 지나치지 않고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통보하는 등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내부고발이나 피해자 신고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가명 조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 제보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횡포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음성화하기가 쉽다"며 "경찰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29,000
    • +2.9%
    • 이더리움
    • 4,658,000
    • +7.43%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10.89%
    • 리플
    • 1,910
    • +23.23%
    • 솔라나
    • 360,900
    • +9.5%
    • 에이다
    • 1,223
    • +11.49%
    • 이오스
    • 950
    • +8.94%
    • 트론
    • 280
    • +1.45%
    • 스텔라루멘
    • 389
    • +14.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2.17%
    • 체인링크
    • 20,980
    • +5.75%
    • 샌드박스
    • 493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