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2010년과 2012년, 2013년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도중 기억력 장애 등을 호소한 기록과 2010년부터 치매약인 ‘아리셉트(Aricept)’를 복용해 온 사실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