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경영권 분쟁 분수령 “신격호-동주 광윤사지분 거래 효력 있나” … 줄소송 예고

입력 2016-08-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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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한정후견'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辛들의 전쟁'은 이제 법적 다툼으로 치닫게 됐다. 당초 '성년후견'으로 결론이 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지기는 했지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당성만 잃게 됐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는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는 결국 법적 다툼을 통해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지루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성년후견인에 가까운 결정이여서 신 총괄회장의 서면 동의서로 획득한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는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중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으로 결론이 나면서 롯데 형제의 경영권 분쟁은 소송 모드로 돌입하게 됐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지기는 했지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후견이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안 상정을 주주총회에 지속적으로 상정해 표 대결을 벌일 수 있는 원동력은 광윤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지위 덕분이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기업이다. 지난해 10월 광윤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고 신 전 부회장을 신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가 됐다. 서면으로 제출된 신 총괄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만약 성년후견으로 결론이 났다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적 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물론 이미 한 법률적 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다.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 만큼 신동주 전 부회장을 광윤사 대표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무효화 소송에서 신 회장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한정후견인이 개시되면서 신 총괄회장의 법률행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롯데그룹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추후 소송을 통해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명의로 행한 각종 법률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대표적인 소송이 바로 광윤사의 지분 거래다.

한국에서의 후견 개시 사실을 참고해 일본 법원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롯데가 형제의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다만,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화장 측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혀 곧바로 후견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사건 본인(신격호 총괄회장)이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각종 진료기록과 의사 등 검증자료에서도 판단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승복할 수 없고, 즉시 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후견인의 대리권은 판결이 확정돼야만 유효한만큼 만약 신 전 부회장측이 계속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이후 다시 상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신 총괄회장의 후견 개시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 형제의 경영권 분쟁은 이제 법적 소송과 더불어 검찰 수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신 전 부회장은 내달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별다른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과 관련 신 회장의 소환 일정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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