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항고하겠다"

입력 2016-08-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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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31일 법원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본인인 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왔다"며 "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 전 고법원장)이 선임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됐다. 법원은 본인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의사의 감정 등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자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을 지목했으며 신 회장과 롯데그룹도 이를 지지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후견인 지정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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