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 불필요한 논란 해소"… 무한 법적 다툼 예고

입력 2016-08-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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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롯데그룹은 법원의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결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창업자이신 신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착잡한 심정으로 받게 됐다"며 "총괄회장님께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님께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롯데그룹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후 소송을 통해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명의로 행한 각종 법률적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윤사의 지분거래다

한편, 신 전 부회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본인인 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왔다"며 "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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