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세제개편안 ⑤ 조세제도 선진화

입력 2007-08-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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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부 및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008년 10월 1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관세 등의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납부수수료(1%내외)는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며, 카드 사용수수료 납부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대행기관설립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2008년 15%, 2010년에는 2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부방식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사망시 등에 사회환원기부신탁 설정을 하면 신탁자산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소득금약의 50%까지 위탁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키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취득 등을 동일기업 주식은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에서 20%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은 총자산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기부금이나 출연금, 수익하업 운용수입 등이 들어오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전용계좌 거래대상 이외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 등에 허위 기부를 통한 공제를 막기 위해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시스템을 마련, 국세청이 표본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변동내역만 제출토록 대폭 완화됐다.

재경부는 아울러 연말정산간소화 대상을 현행 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에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2종을 추가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한 재산세 과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 3년 보유자에게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해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9∼36%로 단일화하고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내년부터는 6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상속·증여세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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