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비용 등 가맹점 수수요율 산정에서 제외돼야”

입력 2007-08-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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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카드 가맹점 수수료원가산정 표준안’ 발표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마케팅비용과 9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부가서비스 비용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시 반영되지 못할 전망이다. 또한 회원 및 가맹점 모집비용과 판매관리비 중 현금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역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 산정 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마케팅 비용과 부가서비스 비용은 표준안 산정 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점들이 대부분의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특정 카드사의 마케팅으로 매출이 증대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비용 일부는 카드사와 제휴한 특정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맹점 전체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것이 금융연구원의 판단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정실장은 “마케팅비용 지출로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영세가맹업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가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개혁을 실시한 호주와 비자·마스타카드 역시 원가산정 시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약 1조2000억원에 이르며, 부가서비스 비용 역시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금융연구원 회원 및 가맹점 모집비용 역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경제활동인구 1인당 3.9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회원모집 활동이 타사 회원을 자사회원으로 전환하는 효과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신규 회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맹점 매출이 늘어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 금융연구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회원 모집비용은 약 3000억원이었으며, 최근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판매관리비 가운데 현금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금서비스는 가맹점 매출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현금서비스 이용관련 지급수수료 ▲타사가맹점 이용수수료 ▲해외브랜드 지급수수료 ▲카드 (재)발급 비용 등 기타 영업비용 등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이 실장은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인하 여력 발생 시 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과당경쟁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감축,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협상력이 낮은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업종 기준이 아닌 소득기준을 적용해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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