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4] 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예방 요령

입력 2016-09-01 13:56 수정 2016-09-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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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카드 분실과 도난 피해 예방 요령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4편'을 1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꿀팁 200선을 매주 1~3가지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4편으로 소개된 '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예방 요령' 세부내용.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입니다.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 중인 카드(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분실 신고과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에 신고한 이후 분실된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도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여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부정사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SMS) 적극 활용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이용하면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 가능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은 회원의 고의로 인해 부정사용, 카드 뒷면 미서명,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지연,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 거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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