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낮춘다

입력 2016-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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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에 적용되던 최저소득 월 99만원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약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처럼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 연장(24→60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기준소득 상한 설정,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제도 개선, 분할연금 신고 절차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먼저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기준이 99만 원에서 52만6000원으로 낮아져 저소득층 가입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현재 99만원)’이라는 가입 하한이 정해져있어 저소득층의 가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월 보험료는 최소 8만910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월 4만7340원만 납부하면 된다.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8만9100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99만원)의 보험료(9%)이다. 중위소득은 지역가입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값이다.

복지부는 임의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향 기준을 A값(2016년 현재 211만원)의 25%수준인 약 52만6000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는 현행 기준(99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자세한 기준은 추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추납보험료를 6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기준소득은 상한(A값, 211만원)을 설정한다.

지난 5월 법개정을 통해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됐던 무소득배우자 등도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추납 보험료의 상한선을 만드는 것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시에 추후납부를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현재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일시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늘렸다.

추납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사람도 매월 1개월분의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 (60개월치 보험료를 매월 1개월분씩 60회로 나눠 납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게 적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ㆍ종합소득 기준도 정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그 취지에 맞게 고소득ㆍ고액재산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고용부가 협의해 정한 금액을 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납부증명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는 연금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납부증명) 해야하는데, 너무 엄격히 적용되다보니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나 소액의 일상경비 계약을 하는 경우에까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환가) 유예된 체납 연금보험료 등은 체납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소액계약은 납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최근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 대해 연체금 징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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