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원, 재산 보전처분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16-09-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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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으며, 2016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 보전처분을 결정받았다"고 정정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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