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수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대법관은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했다"며 "건전한 상식과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해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달라"며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에게 전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관은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년 임기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해 사법 연구와 연수생 강의를 맡을 예쩡이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판사로 임관한 이 대법관은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거쳐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를 명하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진보적이고 약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재직 시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3년부터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6년 4·13 총선 등을 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