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차 청문회 증인없이 참고인 진술로 진행…해수부 "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16-09-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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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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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종료를 앞세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던 만큼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참했다.

앞서 특조위는 사고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해군 해난구조대장 등 해경·해군 관계자는 물론 세월호 1등 항해사,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청와대의 KBS 보도통제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당시 홍보수석)가 나와 줄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사실상 청문회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항할 때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쓰이는 철근이 과다하게 실린 탓에 복원성에 영향을 미쳐 참사가 일어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조위는 2012년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되는 시기에 물동량이 많아질 것을 예상한 청해진 해운이 건설자재 운송을 늘려 실적도 상향되고 매출 목표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가 증축·개조 과정에서 복원성이 나빠졌는데도 평소보다 많은 화물을 실은 채 고박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 탑승자,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선내 CCTV 관련 정부 조치가 부실했다는 의혹부터 나왔다. 류희인 특조위원은 선체 안팎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인 DVR(Digital Video Recorder)이 참사 두 달이 지나서야 확보됐다고 지적하면서 수거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세월호 생존 탑승자인 강병기씨는 배가 기울 당시 해경 헬기가 도착한 소리가 들릴 때까지 안내데스크 근처의 CCTV 화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특조위는 헬기가 도착한 사고 당일 9시 27분께까지 CCTV가 작동했다면 DVR에도 그 영상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분석 결과 8시 48분께까지의 영상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DVR 영상을 분석한 업체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 "CCTV가 작동하는 중에는 삭제가 어렵다"며 "복구 과정에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사후에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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