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피해자에 2차 피해”

입력 2016-09-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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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피해자에 2차 피해”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A 씨는 지인의 부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인의 배우자를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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