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1~4호ㆍ하이골드2호 “한진해운 회생절차 따라 용선계약 변경ㆍ해지 가능”

입력 2016-09-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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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01호는 "용선사인 한진해운의 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개시 결정 여부에 따라 용선계약이 변경 및 해지될 수 있다"며 "향후 관련 절차 확정 이전에는 수입분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1일 공시했다.

또한 이날 코리아02호, 코리아03호, 코리아04호와 하이골드2호 역시 동일 내용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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