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매진아시아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입력 2016-09-01 17:5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매진아시아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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