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소식에 채권값 일제히 ‘폭락’

입력 2016-09-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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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소식에 채권 값이 일제히 폭락했다.

1일 장내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한진해운 채권 가격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 2011년 6월 발행한 5년 만기 회사채(한진해운71-2)는 전날보다 액면가 1만원당 1505원 급락한 1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12년 6월 발행한 5년 만기 회사채(한진해운76-2)도 전일대비 1429.90원 하락한 1200.10원을 기록했다. 2011년 9월 발행한 5년만기 회사채(한진해운 73-2) 역시 1688원 떨어진 1112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25일 한진해운은 채권단에게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을 포함한 추가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상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지난 31일 한진해운은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날 오후 법원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개시했다. 통상 법정관리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는 한달 남짓 걸리지만, 법원은 한진해운이 해외 자산 압류 가능성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며 한진해운의 주도권은 채권단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제 기업의 회생가능성은 법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상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법정관리를 벗어나게 되지만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진해운의 회사채는 휴지조각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한편, 법정관리의 후폭풍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날 한진해운 선박은 중국 샤먼·싱강,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사바나, 캐나다 프린스루퍼트, 싱가포르 항만에서 입항 거부를 당했다. 이날 3시 기준으로는 일본 요코하마와 모지, 중국 상해와 닝보, 미국 롱비치, 호주 시드니, 독일 함부르크 등지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항만작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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