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하루 새 자산동결까지 ‘속전속결’

입력 2016-09-02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갤럭시노트7’ 호주에도 공급 일부 중단…오늘 유럽 출격 예정대로

태풍 ‘남테운’ 간접 영향권…경남ㆍ지리산, 최대 150㎜ ‘폭우’

근로장려금, 9일까지 평균 87만원 지급… 추가 신청은?

‘성폭행 피소’ 엄태웅, 오늘 경찰 조사…“무고ㆍ공갈 맞고소 검토”


[카드뉴스] 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하루 새 자산동결까지 ‘속전속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개시됐습니다. 어제(1일) 서 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해운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한진해운의 재산 보전 처분 금지(자산 동결) 신청도 받아 들였는 데요. 신청 하루 만에 자산동결에 이어 회생절차가 개시된 건 이례적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 되는 걸 선제적으로 막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법원은 현장실사를 거쳐 한진해운을 살릴 지(회생), 문을 닫을 지(청산) 선택할 예정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630,000
    • +0.74%
    • 이더리움
    • 5,587,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786,000
    • +1.75%
    • 리플
    • 3,430
    • -0.52%
    • 솔라나
    • 329,500
    • +1.67%
    • 에이다
    • 1,634
    • +6.73%
    • 이오스
    • 1,597
    • +4.24%
    • 트론
    • 440
    • +10.83%
    • 스텔라루멘
    • 619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800
    • +3.38%
    • 체인링크
    • 39,650
    • +18.36%
    • 샌드박스
    • 1,130
    • +5.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