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11월 11일로 잡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11월 11일로 잡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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