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11월 11일로 잡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입력 2016-09-02 09:52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11월 11일로 잡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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