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력 2007-08-23 13:52 수정 2007-08-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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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지하 및 터널 내에서의 DMB방송서비스 제공과 전파응용설비(ISM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파사용료 납부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했으나 최근 확대되고 있는 DMB방송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지하 및 터널 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 출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검사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한, 50W이상 고출력 전파응용설비(ISM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자가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나, 공장 대형마트 운동경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주파조명기기는 전자파적합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허가를 면제했다.

아울러 전파사용료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분기별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 납부할 경우 1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전파사용료 납부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매년 1분기 중에만 가능하던 일시납부 신청을 연중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감ㆍ가중의 세부기준을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 전파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정통부 박윤현 전파방송정책팀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DMB 방송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주파조명기기 수요증가 등 전파응용설비 관련 산업의 성장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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