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탄소펀드 도입 근거 마련

입력 2007-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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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매년 급격히 증가...공익성과 안정성 동시 추구

금융감독당국은 27일 간접투자기관들이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세계적으로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탄소시장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탄소시장 거래규모는 2004년 5000억원 규모에서 2005년 10조1000억원, 2006년에는 28조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펀드의 투자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간투법규에는 탄소배출권이 포함돼 있지 않아 탄소펀드의 설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금감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투자대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2013년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의무 대상국가가 될 경우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탄소펀드를 도입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탄소배출권 시장 육성을 통해 탄소배출권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탄소펀드 도입으로 투자자는 환경보호라는 공익성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사회책임투자(SRI)펀드인 탄소펀드를 활용해 '지속가능 금융'을 실현할 수 있어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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