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2일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를 실시한다.
유재중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긴급 협의를 통해 이같은 일정에 합의,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포함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지금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주요 증인에는 사건 당시 총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백 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그밖에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장 진압과 살수차 운용 등을 맡았던 경찰ㆍ의경 관계자들과 백 씨에게 응급조치하고 병원까지 이송한 구급요원 등 총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현직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증인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증인 신문에 앞서 실시하는 기관보고 절차도 생략키로 했다.
참고인으로는 백 씨의 가족과 담당 의료진이 나와 백 씨의 치료경과에 대해 진술하며, 집회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 등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위대의 불법ㆍ폭력성 관련 참고인으로는 해당 집회로 인해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과 지역 상인, 전ㆍ의경 부모모임 회장 등이, 경찰 대응의 적법성 및 '물대포'의 위해성 관련 참고인으로는 학계·의료계 전문가와 물대포 제작 기술자 등이 각각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