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공무원 수당 지침을 어기고 직원 400여명에게 1년 넘게 모두 2억5000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허청은 한 사람에게 '전문직위수당'과 '특허업무수당'을 동시에 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수당의 성격이 비슷함에도 한데도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문직위수당은 전문직위에서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특허업무수당은 이보다 좁은 개념으로, 특허청 공무원 중 특허심사와 심판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만 주는 수당이다. 경력이 5년 미만이면 월 3만 원을, 5년 이상이면 월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법이 개정된 201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9개월간 전문직위수당을 이미 받고 있던 427명에게 특허업무수당 2억5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법이 개정됐는지 알지 못했다"며 "지난 8월까지 1억50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연말까지 잘못 지급된 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