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대부업체서 빌린 돈 14일 내 취소 가능

입력 2016-09-04 12: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대출계약 철회권’ 확대 적용

오는 12월부터 대부업체 대출도 14일 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간 내 철회하면 수수료 부담도 신용등급 하락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철회권이 도입되면 개인 대출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14일간의 숙려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통상 대출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데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이 소멸해 신용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금리가 더 낮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고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담보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면 철회권 행사 때 대출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철회권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27,000
    • -1.12%
    • 이더리움
    • 3,143,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787,500
    • -0.25%
    • 리플
    • 2,138
    • -0.28%
    • 솔라나
    • 129,700
    • -0.92%
    • 에이다
    • 401
    • -1.23%
    • 트론
    • 411
    • -0.96%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90
    • -0.05%
    • 체인링크
    • 13,260
    • +0.08%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