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대부업체서 빌린 돈 14일 내 취소 가능

입력 2016-09-04 12: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대출계약 철회권’ 확대 적용

오는 12월부터 대부업체 대출도 14일 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간 내 철회하면 수수료 부담도 신용등급 하락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철회권이 도입되면 개인 대출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14일간의 숙려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통상 대출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데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이 소멸해 신용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금리가 더 낮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고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담보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면 철회권 행사 때 대출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철회권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트럼프 "이란과 합의 임박" 깜짝 발표...이란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
  •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05,000
    • +2.64%
    • 이더리움
    • 3,208,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1%
    • 리플
    • 2,117
    • +2.32%
    • 솔라나
    • 135,600
    • +4.63%
    • 에이다
    • 392
    • +3.7%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47
    • +4.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20
    • +1.44%
    • 체인링크
    • 13,670
    • +4.75%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