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가열ㆍ조리 음식만 제공…식중독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16-09-04 1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교 식중독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학교 급식에서 원칙적으로 가열 조리된 음식만 제공된다. 식중독 발생시 과태료 부과 최고액을 두 배로 올리는 등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학교 식중독ㆍ콜레라ㆍC형간염 발생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차관 또는 실무자와 질병관리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학교 식중독 발생 원인이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당분간 학교 급식에서는 가열해서 조리한 음식만 제공하도록 했다.

개학 시기에 식중독 발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개학 이전에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식중독이 우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1일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식재료 구입ㆍ보관ㆍ세척ㆍ조리 등 단계별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장 책임 하에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한편 식재료 위생 기준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비리에 대한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차 적발 시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3차 적발 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또 콜레라 대책과 관련해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해산물, 식품 등에 대한 콜레라균 검사를 강화하고, 콜레라 환자 접촉자 등을 상대로 감염원 또는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기관의 문제로 C형 간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25,000
    • -2.18%
    • 이더리움
    • 4,610,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5.55%
    • 리플
    • 2,136
    • +10.22%
    • 솔라나
    • 356,700
    • -2.01%
    • 에이다
    • 1,504
    • +23.38%
    • 이오스
    • 1,061
    • +9.38%
    • 트론
    • 289
    • +3.96%
    • 스텔라루멘
    • 604
    • +5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000
    • +4.71%
    • 체인링크
    • 23,250
    • +8.04%
    • 샌드박스
    • 544
    • +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