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모욕죄…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입력 2016-09-05 0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을 비하한 50대 남성 A 에게 모욕죄가 인정됐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한국방송통신대 스터디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스터디 모임 회장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이 장식품이야”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들에게 A 씨의 말이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네티즌들은 “공개 험담 명예훼손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동훈 “尹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대통령 탈당 다시 요구”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시민들 불편 예상
  • 민주, ‘탄핵 반대’ 與에 “소시오패스적 망국적 발상…을사오적”
  • 尹, '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석 달 만에 퇴진[종합]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자신감에 시장 환호…다우, 사상 첫 4만5000선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백악관 “계엄령 선포, 깊은 우려 불러…한국 민주주의 강화 위해 목소리 내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10: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70,000
    • +2.16%
    • 이더리움
    • 5,355,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802,500
    • -1.23%
    • 리플
    • 3,146
    • -12.56%
    • 솔라나
    • 317,700
    • -5.31%
    • 에이다
    • 1,594
    • -6.12%
    • 이오스
    • 1,817
    • -8.79%
    • 트론
    • 458
    • -14.07%
    • 스텔라루멘
    • 666
    • -7.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0,500
    • +2.13%
    • 체인링크
    • 32,820
    • -4.73%
    • 샌드박스
    • 1,236
    • +14.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