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원 농협 회장, 위헌법률심판 신청

입력 2016-09-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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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인용되면 당분단 재판 중단될 듯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6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등 6명은 최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이다.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규정으로,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위탁선거법은 농협·수협 조합 및 중앙회, 중소기업·새마을금고 중앙회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해 '조합장 선거법'으로도 불린다.

김 회장 등은 "선거운동 주체를 후보자로 한정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과 단체 성격이 비슷한 산림조합은 조합장 선거만 규제하는 반면 농협은 중앙회장 선거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어떤 운동이 선거운동 혹은 선거운동 준비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런 위탁선거법 규정을 토대로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 회장의 재판 진행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장직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 조합장 등은 선거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조합장은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지난해 12월께 측근을 통해 결선투표에서 서로 밀어주기로 사전 연대 협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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