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기업도 상장허용, 금융위 ‘테슬라’ 요건 신설

입력 2016-09-05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적자 기업도 성장성을 갖췄다면 상장을 허용하는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 상장 요건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해당 정책에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회사가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한 사례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려면 적자기업이라도 연구개발(R&D)이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경우 신규 상장 기업의 평균 총자산수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 기업도 어렵지 않게 상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상장 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임 위원장은 "공모가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장 주관사의 시장조성 의무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설명서를 통해 기업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상장 주관사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공모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장 주관사가 수요예측 등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 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주관사가 투자자 보호 및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장과 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2024 초복 인기 메뉴는 단연 치킨…복날 맞이 치킨 가격 순위 50 [그래픽 스토리]
  •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13: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065,000
    • +5.23%
    • 이더리움
    • 4,695,000
    • +5.08%
    • 비트코인 캐시
    • 545,500
    • +2.35%
    • 리플
    • 746
    • +2.61%
    • 솔라나
    • 212,800
    • +4.83%
    • 에이다
    • 611
    • +1.66%
    • 이오스
    • 814
    • +5.44%
    • 트론
    • 195
    • +0%
    • 스텔라루멘
    • 147
    • +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6.58%
    • 체인링크
    • 19,310
    • +5.63%
    • 샌드박스
    • 463
    • +4.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