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車 배짱영업에 제동… 국회, 환불·리콜 칼 빼든다

입력 2016-09-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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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자동차관리법 개정 정기국회서 적극 추진

완성차업계의 배짱 영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는 1일부터 열린 정기국회에서 ‘교환·환불은 없다’는 완성차 업계의 불합리한 판매 관행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완성차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받는다. 어지간한 결함으로 교환·환불은 꿈도 못 꾼다. 현대기아차 등 국산차는 물론 BMW·벤츠 등 유수의 국외 완성차 회사까지 예외는 없다.

그동안 이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던 국회가 이번에는 달라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이런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게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다.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중대 결함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레몬법’을 이미 1975년에 도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동법 개정안을 냈다.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의 과실로 중대 하자가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게 골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완성차 회사를 포함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동일한 제품에 대해 국외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하면 국내에서도 똑같이 리콜을 실시토록 했다. 이른바 ‘글로벌 호갱 방지법’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여론의 관심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도 소비자보호원이 일정 기준에 따라 교환·환불을 명령할 수 있지만, 완성차 회사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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