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갤럭시노트7’ 고객케어 프로그램 가동…위약금ㆍ보험료 면제

입력 2016-09-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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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순차 교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사진제공= 삼성전자)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를 구매한 고객이 개통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을 경우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통 3사는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갤노트7 고객케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통 개통 14일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갤럭시노트7를 구매했던 고객이 해지할 경우, 개통 후 14일 미만 고객과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환불 신청은 이달 19일까지 가능하지만,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고객은 19일이 지난 후에도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교환은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번 주부터 갤노트7 전용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구매 고객 전원에게 상세 교환 절차와 일정 등을 문자(MMS)로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예약 구매한 고객은 택배를 이용하거나 SK텔레콤의 오프라인 서비스 지점을 방문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 기기변경 비용을 지원하는 ‘T갤럭시클럽’ 가입 기간도 11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이날부터 전담반을 설치하고 갤럭시 노트7 개통고객에게 안심문자 발송한다. 더불어 단말 교체 가능 일자 및 장소 MMS로 추가 공지한다.

이 회사의 경우 갤럭시 노트7 등 프리미엄 단말기에 10만원 추가 할인을 적용했던 ‘LG U+ 라이트플랜 신한카드’ 등도 개통 취소와 함께 발급 취소가 가능하다. 또다른 구매 지원 프로그램인 R클럽으로 가입한 고객도 19일까지 개통 취소하면 기존에 납부했던 폰케어플러스 옵션 보험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있다.

공식 온라인몰 ‘U+Shop’에서 구매한 고객은 택배로 단말기 반납(착불)을 통해 19일 택배 접수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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