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긴급체포… 장외주식 불법거래 혐의

입력 2016-09-05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모(30)씨가 5일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전 체포 영장을 집행해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M사를 설립했다. M사는 투자자를 속이고 자금을 끌인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진정을 토대로 이씨는 조사한 끝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M사와 이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이날 이씨를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여러 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20,000
    • +1.28%
    • 이더리움
    • 3,027,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0.3%
    • 리플
    • 2,242
    • +8.31%
    • 솔라나
    • 129,400
    • +4.19%
    • 에이다
    • 433
    • +7.18%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57
    • +5.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90
    • +3.01%
    • 체인링크
    • 13,310
    • +3.02%
    • 샌드박스
    • 13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