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 강판을 덤핑 판정했다. 5일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오는 16일부터 120일간 한국산과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회사별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가 12.4%이며 기타 한국 업체는 19.0%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 철강업체들에는 4.02∼38.3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과 한국 제품의 저가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철강업체의 제소에 따라 조사를 벌여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베트남 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여부와 관세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 업체들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아연도금 강판은 연간 약 6만 톤으로 이 중 3만t 가량이 포스코 제품이다. 아연도금 강판은 가전제품이나 환기구 제작에 쓰인다.